간이 종심제 - 낙찰률·기술자 보유부담 완화 ‘쟁점’ 

대안 제시형 - 1단계 쇼트리스트 선정기준에 ‘촉각’ 

 



정부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신형 낙찰제도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수렴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달 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건설공사에는 이른바 ‘간이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를,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새 낙찰제도는 1분기 중 시범사업을 거쳐 연내 본격 도입된다.

이는 공사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 위주의 낙찰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중소ㆍ중견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업계 현실과 괴리된 ‘실험용 제도’가 탄생하면 숱한 시행착오와 갈등만 키우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23∼25일 30대 대형건설사와 중소ㆍ중견 건설사를 상대로 간이 종심제와 대안제시형 낙찰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회사 규모별로 낙찰제도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기존의 공공계약 태스크포스(TF)팀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중소업체들의 관심이 쏠린 간이 종심제는 낙찰률과 변별력, 기술자 보유 부담 등이 쟁점이다.

우선, 낙찰률은 다양한 덤핑(저가 투찰) 방지장치가 제 기능을 해서 평균 낙찰률이 기존 종심제보다 4∼5%포인트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반 종심제의 평균 낙찰률은 78% 안팎이다. 간이 종심제는 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을 40∼50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18% 초과’에서 ‘±15% 초과’로 조정할 예정이다. 내역서상 직접노무비 탈락기준도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올린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간이 종심제의 덤핑 방지장치가 제대로만 작동하면 평균 낙찰률이 80%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별력 강화와 기술자 보유부담 완화는 중소업체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이다. 간이 종심제는 기존 종심제와 달리 동일공사실적을 요구하지 않고, 매출액 비중과 시공평가 점수도 필요 없다. 배치기술자 기준도 ‘6개월 보유요건’이 빠진다. 한 지방 중소업체 관계자는 “평가기준의 간소화에 불구하고 기존 적격심사제보다 견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ㆍ중견 업체들이 경쟁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단계 숏리스트(예비 후보) 선정기준이 최대 관심사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단계 심사에서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시공계획 평가의 합산 점수로 상위 5개사를 추린 뒤, 2단계 심사에서 제안서와 가격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1단계 정량평가는 300억원 이상 종심제 방식을 따르되, 감점 항목이던 ‘시공계획’ 평가를 배점 항목으로 바꿨다. 시공계획 평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종심제에선 △시공계획 적정성 △공사기간 적정성 △안정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 △품질 확보방안 등 4개 항목 위주로 시공계획을 평가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30여개 대형사를 중심으로 시공계획의 세부항목과 배점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단계 제안서 평가의 경우 공법ㆍ가설물ㆍ물량에 관한 제안을 허용하는데, 이 때문에 물량 오류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대안입찰 등 기술형입찰 방식이 있는 상황에서 종심제에 대안제시형을 도입할 경우 참여비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협 관계자는 “기술능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역량 있는 건설회사들의 수주기회 확대와 낙찰률 상승을 동시에 이룰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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