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찰제’ 요소 걸러내 중소건설사 ‘성장사다리’로
이르면 올해 중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적용 대상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현행 적격심사 대상인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설사들의 수주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자 보유기준 등 수행능력평가는 간소화하고 낙찰률은 상향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균형적인 가격 및 기술평가를 위해 이른바 ‘간이 종심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가격에 치중돼 ‘운찰제’란 지적이 일었던 적격심사 대상을 줄이고 수행능력과 가격을 고루 평가할 수 있는 종심제 대상을 늘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중소건설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공공사 중 약 53%에 달하는 적격심사 비중을 35% 수준으로 낮추고, 34% 수준의 종심제 비중을 52%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는 사실상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영역으로, 종심제에 편입될 경우 중대형 이상 건설사들의 수주독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행능력평가를 간소화하고 가격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복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 종심제와 달리 수행능력평가 배점을 40∼50점에서 30점 정도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중소건설사의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공실적도 동일공사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등 대폭 완화하고 배치기술자 보유기간(6개월)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매출액 비중이나 시공평가점수 역시 평가에서 제외하고 규모별 시공역량이나 공동수급체 구성, 사회적책임(가점) 등만 평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감점 대상을 기준단가 대비 현행 ±18% 초과 시에서 ±15% 초과할 때로 늘리고 직접노무비도 발주내역 대비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저가경쟁 요인을 차단해 사실상 기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79.995%)을 웃도는 낙찰률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심제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해 중소건설사들의 우려가 없지는 않겠지만, 기업의 성장과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적격심사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집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건설사도 종심제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곧바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선정에 착수해 1분기 중 특례승인을 거쳐 공사 발주에 나서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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