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 검토…시공평가 안한 발주청엔 벌칙

 

현행 60일로 규정된 시공평가 기한을 9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발주청이 시공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공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시공평가 대상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발주청이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 이상을 넘어섰을 때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뜩이나 준공 전후로 현장이 눈코 뜰새 없이 돌아가는데 60일 안에 시공평가를 해야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준공 후 90일로 시공평가 기한을 30일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발주청이 시공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보니 발주청이 평가에 소극적인 게 현실이다.

국토부는 시공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담아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공평가의 오류와 부실평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발주청은 공사 경험이 부족한 탓에 시공평가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시공평가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부는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제3기관에 시공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발주청이 직접 시공평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 전담부서 운영, 전담부서에 기술자 상시 근무, 외부 전문가 30명 이상 보유 등을 조건으로 직접 시공평가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도 지지부진한데,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를 보다 구체화해 시공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공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개정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종합평가의 경우 단 1건 수행해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만큼 건수에 가점을 적용하거나 일정 건수 이상 수행한 업체에 한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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