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타워크레인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대책 추진일정을 앞당긴다.
또 올 연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 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법예고한 후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 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 대상 과제의 경우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당초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말까지 발주기관과 지자체를 통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를 요청했다.
나머지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내년 1월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6곳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안전 등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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