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방식의 ‘행복주택’ 건설공사가 업계 외면을 받고 있다. 적정공사비 미확보 우려를 이유로 입찰참가사가 5∼6곳에 그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입찰참가사는 예정가격 대비 100% 이상을 투찰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새 정부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매년 늘려갈 예정인 가운데, 적정공사비 책정에 대한 업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예가대비 100% 이상 투찰사도 등장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가 최근 가격개찰한 적격심사제 방식의 ‘영암용앙B8-1-2BL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와 ‘광주효천1 A-3BL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에는 입찰참가사가 각각 5곳, 6곳에 그쳤다. 이들 2건은 각각 전라남도 영암군에 행복주택 250가구를, 광주시 남구에 행복주택 264가구를 짓는 게 골자다. 모두 추정가격 100억원대로 소규모다.

이처럼 입찰참가사가 적은 것은 ‘박한 공사비’에 대한 방증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행복주택은 특성상 좁은 연면적에다 전용면적 16㎡, 26㎡ 등 소형 가구를 짓게 된다. 골조 등 ㎡당 투입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실행률 상승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한 중견사 건축견적부서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유사한 가구수라면 추정가격이 2배 이상이었을 것”이라면서 “지역 건설업체들도 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거 입찰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대한 우려는 ‘창원노산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LH가 지난달 이 공사의 가격개찰을 집행한 가운데,   입찰참가사 중의 한 곳인 한라토건㈜(대표 김현식ㆍ경남)는 예정가격 대비 100.225%를 투찰해 실격 처리됐다.

쉽게 말해 발주기관이 책정한 공사비로는 공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 예가를 초과한 금액을 적어낸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공공공사 입찰에서드 흔하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영원종합건설(대표 오수춘ㆍ경남), 삼보종합건설㈜(대표 김용진ㆍ경남) 등도 각각 예가 대비 99.683%, 99.721%를 투찰하면서 박한 공사비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드러냈다.

/2014년 첫 도입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박한 공사비 문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행복주택의 주인 찾기에 최초로 나선 것은 지난 2014년이다. 당시 LH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1호로 ‘서울가좌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를 발주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됐다. 행복주택 353가구라는 규모 대비 공사비가 너무 적어, 예가 대비 100%로 투찰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이유였다.

다른 예로 LH가 지난해 말 발주한 ‘제주혁신 A4BL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의 경우  최초 입찰공고 후 두 번이나 업계 외면을 받았다. 이 공사는 128억원를 투입해 제주 서귀포시에 행복주택 200가구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세번째 입찰공고 후에야 우여곡절로 경쟁관계를 형성해 낙찰자를 찾았다.

업계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적정공사비 미확보는 2014년 첫 도입 이후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됐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 들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한 만큼,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비 확보는 필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영구임대, 공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임대를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8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도록 기존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 시설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