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근거 없는 하자담보 특약제한
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규개위 의결
하도급 부당특약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초과설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제로 분류돼 심의를 받은 조항은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 특약유형,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위반행위별 과징금 2000만~8000만원으로 상향조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확대(공공 3억원, 민간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 또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건설업 양도(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일 때 확인서류 첨부) 등 4건이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다만 상위법과 괴리되는 하도급 부당특약 일부 조항은 심사 상정 이전에 손질됐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금지할 부당특약 5개 유형 중 ‘건설공사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초과하여 하자책임을 요구하는 유형’이 삭제된 게 눈에 띈다.
삭제 이유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산법 28조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경우 계약내용을 우선 적용받는데, 하위령에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초과설정한 경우’까지 부당특약에 넣는 것은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6월30일 개정 건산법령이 시행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설정은 지금처럼 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면 된다.
반면 원도급사가 근로자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을 기피하거나 관련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하도급계약 때 공사포기 각서, 공사기성금 공제승락서를 징구하는 행위를 하도급 부당특약으로 추가해달라는 전문업계 요구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이나 민사상 문제를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