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시설계 단계로 한정

 

설계품질 향상 취지 못 살려

건산연 “효과 분석 어려워”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방식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선 ‘반쪽짜리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범사업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사업초기 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시공책임형 CM 방식의 시범사업 3건을 진행 중인 LH는 특례기준(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에서 CM 계약자를 선정하는 시점을 실시설계 단계로 한정하고 있다.
LH는 이 특례에 따라 시흥 은계지구 S-4블록과 화성동탄(2) A4-1블록, 의정부 고산 S3블록 등 3곳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시공책임형 CM 방식을 적용했다. 시흥 은계지구 S-4블록은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나머지 2곳은 입찰이 진행 중이다.
시공책임형 CM은 국내 발주제도 혁신과 건설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순수내역입찰 등과 함께 시범 도입한 제도다. 이 방식은 사업 초기부터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프리콘스트럭션(프리콘) 서비스의 일종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원가와 공기 측면에서 성과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에도 시공책임형 CM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격보다 기술이 우선시되는 제도로 ‘갈라파고스 현상’처럼 국내의 특수한 시장환경에 적응해온 국내 건설사들의 기술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LH의 시범사업 특례기준은 일반적인 시공책임형 CM과 달리 CM 계약자 선정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M 계약자가 사업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업 초기단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의 조기참여에 의한 설계품질 향상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
또 특례기준 배점기준에서 입찰금액 비중이 20%로 정량적 평가체계로 구성된 것도 일반적인 시공책임형 CM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사업관리계획(비중 12%), 시공계획(8%)만 비계량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LH의 시공책임형 CM은 글로벌 시장과는 다르지만 설계-시공 분리 등 국내 제도적 여건을 감안할 때 LH가 설계할 수 있는 발주체계의 한계로 보인다.
김우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내법 한계상 변형된 형태의 시공책임형 CM을 통해 새로운 발주체계를 시험해볼 수는 있겠지만 프리콘 서비스를 통해 기대했던 효과와는 달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제도가 적용되는 신산업ㆍ신기술에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포함해 왜곡된 방식이 아니라 원형의 시공책임형 CM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원형의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자 관점과 건설사 관점의 성과를 분석해 제도적 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