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유찰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에 적용

2015년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북일∼남일1’ 이후 첫

조달청이 2년여 만에 10대 건설사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공사를 발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찰이 거듭된 공사에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유찰 거듭 공사에 예외적 적용
13일 조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추정금액 413억원)를 입찰 공고하면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했다.
이 공사는 조달청이 지난 5월 대전시 수요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처음 발주했으나, 계룡건설 컨소시엄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후 6월 같은 조건으로 2차 공고를 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조달청은 최근 수요기관인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하고 신규 공고로 다시 발주했다.
이전과 조건이 바뀐 부분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49%→40%로 하향 조정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허용 △기재부 수의계약 절차ㆍ기준 준용해 수의계약 가능 명시 등 3가지다. 이같은 조건 변경은 대부분 수요기관인 대전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허용이다.
조달청은 입찰 공고문에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토목건축 또는 산업ㆍ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에 수립한 내부지침에 따라 이번 공사에 10대 건설사 공동수급체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내부지침은 기술형입찰 유찰사태가 심각했던 지난 2015년 마련한 것으로, 10대 건설사 공동수급체 구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입찰공고 후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앞으로 같은 조건으로 입찰공고에도 경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과 협의가 있는 경우다.

유찰사태 해결될 지 주목
조달청이 원칙적으로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내부지침을 적용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2년여만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에 10대 건설사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이 공사는 지난 2015년 초 기술형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로 발주됐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업계의 실행우려로 인해 무려 6번이나 유찰사태를 맞았다. 이 공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입 국동리에서 상당구 용정동까지 터널2개소와 교량 6개소를 포함한 총연장 5.63㎞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공사규모는 1429억원이다. 조달청은 유찰 사태가 거듭되자 내부지침을 수립해 10대 건설사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찰사태를 거듭하자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전환해 발주했다.
기술형입찰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허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최근 실시했다. LH는 지난해 반복적으로 유찰된 대규모 턴키공사 3건을 단일공사로 묶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보행교 건설공사’도 마찬가지다.
한편,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 조건변경에 따른 향후 관전포인트는 2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허용에 따라 경쟁구도가 성립돼 유찰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다.
더불어 지방계약법이 적용된 이 공사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절차ㆍ기준을 적용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첫번째 공사가 될 지 여부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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