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PQ 및 종심제 세부심사 기준 개정 추진
29세 이하 신규 기술자 채용땐 PQ 신인도 가점 2점
종심제 적용 공사 청년기술자 1명 배치 의무화도


만 29세 이하 신규 인력을 고용한 건설사는 철도공사 입찰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이 적용된 철도공사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기술자 배치가 의무화된다.

文정부 국정운영 계획 철도공사 적용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종심제 세부심사 기준 및 낙찰적격 세부심사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PQ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신설한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만 29세 이하 신규 인력 1인 이상 채용해야한다. 가점 대상 채용인력은 해당 공사분야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를 위한 인센티브 검토에 따른 것이다. 

철도공단은 “정부는 민간기업에 청년 신규 채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종심제 공사에 만 29세 이하 청년기술자 배치가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종심제 적용 건설현장에는 △현장대리인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시공책임자 등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정도의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배치기술자에 더해 청년시공참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의무 배치 인원은 △300억원∼500억원 미만 △500억원∼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공사 모두 1명씩이다.
철도공단은 역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됨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도 이번 PQ 개정안에 담았다. 상습ㆍ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인도에서 2점 감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이다.
시공사가 공사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해마다 점검하는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시공사가 입찰시 제출한 공사관리계획 및 하도급 관리계획을 해마다 1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향후 2년간 해당 위반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한다. 점검항목은 투입예정 기술자가 실제로

투입되는지, 기술자 교체시 같은 자격의 기술자가 실제로 투입되는지 여부다.


중소건설사 참여 활성화 방안도 포함
이번 개정에는 중소건설사 철도공사 참여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에서 경영상태 평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건설업은 경영상태 평가를 대표사와 구성원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은 대표사와 구성원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어 평가기준이 이원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종합건설업체 만점기준은 대표사는 A+이상, 구성원은 BB+, BB0다. 전문건설ㆍ전기ㆍ통신공사 업체 만점기준은 BBB-이상이다.
철도공단은 이같은 평가기준을 중소기업 외 만점기준은 A+ 이상, 중소기업은 BB+, BB0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중소건설사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는 업계에서 개선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도 포함됐다.
먼저 배치기술자 교체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고, 해당 공사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해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거나 또는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한가지만 충족하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추진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기획재정부 승인을 마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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