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규정 강화' 입법 제안…김현미 국토장관 “적극 검토”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신규분양 아파트의 부실ㆍ하자 사건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부영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선분양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현행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조정도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하다 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부실 시공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더욱 제한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십년간 모아온 수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부실시공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인 경제논리로 보면 소비자가 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하는 후분양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