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ㆍ하도급사 고발 방침 국민임대 쓰레기사건 현장조사 착수
국토부, 시공ㆍ하도급사 고발 방침
상가 벽체 속에 건축폐기물 등 쓰레기를 투기한 사실이 드러난 부산시 송정지구 아파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착수됐다.
국토해양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안전 전문인력 1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화장실 배관부위 등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쓰레기를 곧바로 제거, 재시공해 7월로 예정된 입주일정 차질 발생 우려를 없앨 계획이다.
나아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대로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사법·행정처분도 내린다. 이번 조사에 앞서 해당 현장의 현장소장, 공사감독관 등의 책임자들도 대기발령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요 공공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견실시공, 자재관리 부실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시행함으로써 시공과정의 유사한 사건 발생 가능성을 막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회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