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실패를 겪으며 멈춰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삼수'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존의 우선협상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신안산선의 방향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우선협상자인 트루벤 인베스트먼트에 소명 기회를 주는 차원의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트루벤은 지난달 말 신안산선 시설사업기본계획(RPF)에 따라 시공참여확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RFP 지정 양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시공참여확약서를 불승인 처리하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를 사전통지했다.
트루벤은 이번 청문에서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시공사들의 경우 최초 사업제안서를 낼 때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RFP 지정 양식에 따른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논리로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국토부는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지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 열리는 청문 절차는 트루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이미 국토부가 시공참여확약서를 불승인 처리하기로 하면서 트루벤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트루벤이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루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안산선은 재고시를 거쳐 새로운 우선협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신안산선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총사업비 등 사업 조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사업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RFP를 고시했다간 또다시 우선협상자 선정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트루벤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인용한다면 신안산선의 개통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며 "최악의 경우 민자 방식으로 신안산선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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