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사업 위주' 예타 기준 탓에
확장사업은 문턱 넘기 쉽지 않고
통과돼도 재조사 대상되기 일쑤

노후도 개선·도로안전도 등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추진
타당성재조사 요건도 완화
교통량 감소할 경우에 실시


 

정부가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온 투자평가제도 손질에 나선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의 종합평가(AHP)에 안전도 지표를 신설·반영하고 교통량 감소에 한해서만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타당성재조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평가제도의 높은 벽이 낮아질 경우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확장사업 투자평가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신설 위주로 짜여져 확장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더라도 확장사업의 특성상 현장 여건과 지역 요구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분류되기 일쑤다.
타당성재조사를 거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백지화에 따른 설계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속도로 확장사업 맞춤형으로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리 개발에 들어갔다.

우선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의 AHP 분석 때 정성적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노후도 개선과 도로안전도 평가 지표 등을 개발·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선형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도로안전도 향상을 수반하는 만큼 사업시행 전후의 안전도 변화량 측정 기법을 개발해 AHP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를 단순확장비용, 안전기준 상향에 따른 추가비용 등 발생요인별로 분류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확장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재조사의 요건을 다소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장사업에 대해선 교통량이 감소할 경우에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고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 때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타당성재조사를 대체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등의 기준이 신설 위주로 규정돼 있다보니 편익을 그대로 반영하면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확장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투자평가를 위한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평가제도 개선의 열쇠는 결국 재정당국이 쥐고 있다는 점이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재정당국이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부정적인 가운데 확장사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평가제도의 현실화에 선뜻 나설지는 미지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 확장은 신규 건설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재정당국도 교통체증과 안전을 위해 확장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도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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