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부가 투기 수요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진화하겠다며 초강수를 던졌다.
이달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중 강남4구와 용산·성동·노원 등 7개구, 세종을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해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일괄적으로 40% 적용하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더 물린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면서 주택시장 급랭이 불가피하고 주택시장 침체는 결국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가운데 서울 11개구,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한번 더 울타리를 쳤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DTI 40%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19가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고 투기지역에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경우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을 위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앤다.
1가구 1주택도 2년 보유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달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맞춤형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하고 청약가점제 적용비율도 투기과열지구에선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짓누르면서도 신혼부부 등 서민 주택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 중 60%를 수도권에 짓고 이른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만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더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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