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등 활용… 임금 적기 지급ㆍ정규직 채용실적 평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사회적책임이 반영된 입찰제도의 새 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현재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책임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등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신인도 분야에 임금 적기 지급,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 비율, 일·가정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의 항목을 새로 만들어 가점 또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PQ 요령과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항목 중 임금 적기 지급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성고용 비율과 일·가정양립 지원 실적 등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지표를 활용해 점수를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항목을 설계한 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가점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평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책임 가점 1점 중 최대 0.4점을 부여하고 있는 건설인력 고용 항목을 최대 0.8점까지 상향 조정한다.
다만 사회적책임 가점 1점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건설인력 고용을 0.8점으로 높일 경우 건설안전(0.2~0.4점), 공정거래(0.1~0.4점), 지역경제 기여도(0.3~0.4점) 등 다른 항목과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책임의 배점한도를 높이거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가점을 연계해 재검토하는 방안을 놓고 원점에서부터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정규직 고용,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고용처우 개선기업에 대해 가점을 주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입찰제도는 가격 위주의 평가로 사회적가치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계약예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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