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도정시설과 노외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팔기는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과 농막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공설수목장림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임야 등의 쪼개팔기는 제한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온실, 육묘,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입지를 막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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