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에 대한 건설사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지원하기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이 LH에 납부할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위한 융자를 실시하고, LH는 조합의 융자채권 보전에 필요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등을 조합에 양도하기로 했다. 이번 분양대금 융자는 기존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비해 이자율을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아파트 용지를 구입할 때 토지분양대금대출을 이용한다. LH의 분양대금(중도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제1금융권에선 취급기관이 많지 않고 이자 이외에 각종 부대수수료가 붙어 대출이율도 높은 편이다.
조합의 토지분양대금 대출상품은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부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토지분양대금의 80%까지 지원된다. 실제 융자금액이나 이자율 등은 조합원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시행시기는 다음달부터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LH는 토지분양대금의 신속한 회수가 담보되고, 조합원들은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3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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