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산림청의 국토교통부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골재 수요의 60%를 공급하는 산림골재와 연간 35조원 규모의 목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경제부처 산하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방침에 이어 이번에는 산림청을 국토부 산하기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1948년 농림부 산림국으로 출발해 1966년 산림청으로 독립했고 1986년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 됐다. 1년 예산이 약 1조9000억원, 인력 규모가 약 1700명이며 산하기관으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두고 있다.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은 산림청은 지난 2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자원국’을 ‘산림산업정책국’으로 확대, 산림환경 보호에서 산림자원의 활용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산림청은 현재 시장규모가 연간 42조원에 달하는 산림산업을 관장하고 있다. 산림산업 생산액은 제지, 펄프, 가구 등 목재산업이 전체의 83%인 35조원으로 가장 많고 골재 등 토석산업이 3조원 규모다. 반면 조경재, 수실류(열매), 산양삼(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 임산물은 4조원에 그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산림자원의 이용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의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 이관은 지난 2008년에 추진됐다. 당시엔 식품산업 전반을 제대로 관장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산림청 임산물 관리업무가 꼭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이번에는 임산물 정책만 따로 떼 농림부에 존속시키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산림청 이관론자들은 국토의 일부로서 산림의 효율적 통합관리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국토관리가 육상(국토부)과 항만ㆍ해양(해양수산부), 산림(농림부 산림청)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특히 유사한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와 산림으로 구분돼 불필요한 중복 행정규제가 존재한다. 일례로 도로구역 내 법면(경사면) 부분은 지목은 ‘임야’이고 소유권은 ‘국토부’라서 도로점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다.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려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그 이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ㆍ이용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35조원 규모로 성장한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산림청의 국토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숲이지만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하다. 전체 9억㎥에 달하는 산림자원 중 1년에 벌목하는 목재는 1%인 약 900만㎥에 그친다. 그나마도 60% 이상은 종이와 목질재료의 원재료 및 연료용 등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가 대부분이다.
한국도시목질화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강석구 충남대 교수는 “목조 주택, 인테리어 등 도시에 목재 사용을 광범위하게 늘려서 사회적 면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림청도 국토부 등과 협력해 산림의 이용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재 분야에서도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 중단사태를 계기로 골재정책을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바다, 하천, 육상골재는 국토부(골재채취법)가 관장하지만 전체 골재의 60%인 산림골재는 산림청(산지관리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문정선 한국골재협회 기획실장은 “산림청이 국토부에 편입되면 효율적인 골재수급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