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업체가 공사를 따고, 자격 미달인 업체가 수주하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여부 등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경영상태나 기술자 미달 여부 등 해당 공사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자료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달청을 감사한 결과,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부적격 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일이 다수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조달청은 등록ㆍ말소 업체를 토목이나 건축처럼 업종 단위로 세분화하지 않고 업체 단위로만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다수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업체 가운데 특정 업종이 등록 말소가 됐음에도 해당 업종 공사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달청은 입찰시점이 지나 계약이 진행 중인 업체 가운데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계약진행을 중단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맹점 때문에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한 표본으로 행정처분 이후 계약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15개 업체가 총 39건의 공사계약(9억1680만원)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참여 업체의 실적 정보 등 평가자료도 부실하게 제공돼 왔다.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충남지역의 공공기관과 계약한 시설공사업체의 경영상태자료 및 기술자 보유현황자료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요건에 미달한 8개 업체가 13건의 공사계약(20억8414만원)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적격심사 시 활용하는 입찰 참여업체의 부채비율과 유동자본 정보를 해당 업체가 만든 자료를 그대로 나라장터에 제공하고, 입찰 참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기술자를 채용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같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나라장터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체 경영 정보도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에서 확인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달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시설공사계약 적격심사 기준이 부실한 예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영상태 평가를 단순히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하도록 규정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가 평가자료로 활용됐다.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기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 정한 분야별 기술자격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가 부족한 부적격 업체가 계약을 따낸 일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