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5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제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졌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의 경우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됐다.
지난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올 2월에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현재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도 16층 이상 고층 건물로 명확히 규정했다.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