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입법동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기업 집단에는 감사인 ‘선택지정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토록 했다.
또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대기업 집단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와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토록 했다.
특히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까지, 부실감사 감사인에는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 상향, 필요적 몰수추징 근거 마련,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8년)으로 연장 등 제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이학영 의원이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이 중 국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들 간 수평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위원들을 모두 정무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위원과 동등하게 정무직 사무총장으로 변경해 위원회와 사무처 간 대심구조를 강화토록 했다.
이 밖에 박정 의원이 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은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산학 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종ㆍ직급은 물론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도 보고토록 했다.

 

채희찬기자 chc@<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