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및 엔지니어링 기업 소속 건설기술자들이 최초교육을 받기위해 회사에 대거 장기간 출근하지 못하면서 업체들이 업무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들은 오는 5월22일까지 최초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물게된다. 이 때문에 기술자들이 교육 종료시한을 앞두고 5일 과정의 이 교육을 받기위해 길게는 일주일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소속 한 기술자는 “건설현장에 있어야 할 기술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현장을 비우고 있어 업무 차질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현장 배치 기술자는 물론 공공건설 수주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 수주와 입찰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업무지장은 중소규모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중소건설사 소속 한 기술자는 “보유 기술자가 많은 대형건설사들은 교육을 교대로 나눠서 받으면 되겠지만, 중소업체는 기술자 한 사람이 빠지면 회사업무가 멈춰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장을 가보면 기술자들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노트북을 켜놓고 회사 일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 업무를 보기위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광경이 쉽게 목격된다”고 말했다.
현재 최초교육을 담당하는 13개 기관 교육장은 오는 5월22일까지 교육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엔지니어링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엔지니어링 기업 한 기술자는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장을 비우는 게 사실상 부담이다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건설기술자들은 모두 30만명 가량이지만, 현재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기술자는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기술자를 감안해도 약 15만명 정도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규 교육장 이외에 교육장을 증설하고 인터넷 교육을 개설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오는 5월22일로 예정된 마감시한까지 교육을 받으려는 기술자들이 밀려있어 앞으로도 두 달간은 회사마다 업무 지장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