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올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문진국, 김삼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병합 처리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 사실을 숨기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긴 자와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등 여러 공사가 한 장소에서 이뤄지면 작업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자가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더불어 도급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는 고용부에 제조업 5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chc@<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