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후 최대 10년인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발주처들의 유지ㆍ보수 책임까지 하자담보 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공사에 떠넘겨왔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지 주목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정화 연구’를 마무리하고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고 10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와 터널 구조부, 대형 공공건축물의 기둥ㆍ내력벽 등이 해당된다. 같은 교량 구조부라도 길이가 500m 미만이면 책임기간이 7년이다. 반면 방수, 도장, 미장 등 18개 전문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3년이다.
문제는 10년된 교량 콘크리트구조부의 도장까지도 일부 발주처들이 10년간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담보기간이 1년인 도장을 10년간 보수해달라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관행화돼 있다”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빌미로 발주처가 유지관리업무까지 시공사에 떠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에는 건설기술연구원 주도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주요구조부와 전문공종으로 명확히 나누고 기간도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발주처의 무분별한 하자담보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면책 사유를 보완하고 건축물처럼 제척기간을 신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는 5∼7년으로, 전문공종은 1∼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공종과 전문공사로 나눠진 현행 규정의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다.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도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손상 △불충분한 유지보수ㆍ운영 및 정상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마모, 손상ㆍ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하면 발주처의 부당한 하자요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자발생 시점과 하자보수 청구시점 간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척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하자발생기간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바꿨다.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연차별 산정기준도 도입한다.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은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고 인수시점부터 연차별 완공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산정하려는 것이다. 다만 댐, 플랜트, 소각로 등 최종 완공 이후에 목적물의 성능이 완성되는 구조물은 예외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보고서에서 빠졌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하자책임기간은 동일해야 한다”며 “하나의 시설물이라는 관점에서 하도급자의 책임이 완료되는 기간에 원도급자의 책임도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국민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보수를 뜻하기 때문에 사용단계에서 자연적인 성능 저하 등에 대해선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