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종합평가 낙찰제(이하 종평제) 기준 개정을 강행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하락을 위한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오늘(16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앞서 행정예고한 개정안대로 입찰가격 평가의 산식과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 심사, 소수점 처리 등을 기획재정부의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과 조달청의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산식은 입찰자의 평균가격과 입찰가격에 대한 차이를 절대값으로 반영해 산출하던 것에서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와 같은 제곱근으로 바뀐다.
또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 평가하되, 환산해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기로 했다.
균형가격도 입찰자가 10개 미만이면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50% 이상과 최하위 1개를 빼고, 입찰자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이면 상위 40% 이상과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해 산정하게 된다.
또 입찰자가 20개를 넘으면 상위 4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균형가격 산정 범위에서 제외해 그 동안 종평제에 적용해 온 평균가격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수점 처리방법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했다.
더불어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하면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추첨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 종심제보다 낙찰률이 높은 종평제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출한 탄원서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검토했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 국가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같은 행자부의 종평제 기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던 건설업계는 행자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400여개 건설사가 행자부는 물론 국회에 종평제의 인위적인 낙찰률 하락을 위한 기준 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는데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종평제는 현장 실행을 확보할 수 없는 종심제 수준으로 낙찰률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다른 관계자도 “시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자부의 일방적인 기준 개정은 현 정부의 불통 정책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비정상적인 종심제 낙찰률을 정상화하고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종평제 낙찰률에 대한 현장 검증을 거쳐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찬기자 chc@<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