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공사 지분 제한으로…“하위등급 지분 확대 돌파구”
조달청이 등급 대상공사에서 상위등급 건설사의 지분율을 최대 20%로 제한함에 따라 7등급 또는 무등급 건설업체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이들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하위등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율을 확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특히 토목공사 실적과 신인도 점수를 보유한 7등급 또는 무등급 건설업체에 대한 양수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등급 대상공사에서 1등급 건설사는 하위등급 입찰에 최대 10%, 2등급 이하 건설사는 최대 20%까지 밖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7등급 건설사 중 체급별 경쟁에 취약한 건설사들이 7등급 또는 무등급 업체를 인수하거나 제휴를 맺어 하위등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기준대로라면 1등급 건설사는 하위 등급공사에 최대 10% 밖에 참여할 수 없으나, 계열사로 7등급 또는 무등급 건설업체를 보유하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모든 하위등급 대상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1등급 A사 관계자는 “1등급내 실적이 부족한 이른바 1.5등급 업체들은 상위 업체들과 경쟁하기엔 실적이 부족해 하위등급 입찰 참여가 절실하다”며 “건설 계열사가 없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실적과 신인도를 갖춘 7등급 이하 건설업체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1등급 B사 관계자도 “모든 등급마다 실적이 부족한 업체들이 ‘풍선효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해 7등급 이하 업체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며 “건설 계열사가 있는 업체들은 7등급 이하 건설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하위등급 대상공사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2등급 C사 관계자는 “통상 토목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10억원당 1억원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7등급 또는 무등급 업체 인수에는 3~5억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오랜 불황으로 자금 여력이 없고, 비수기라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3등급 D사 관계자도 “최근 건설업의 수익성이 나빠 이참에 좋은 값에 회사를 넘기고 건설업을 청산하려는 오너들이 많다”며 “새 제도는 체급별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