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수주 늘린다
/조달청 업무보고-최적가격 기술우위 낙찰제 도입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 2등급 이하 경쟁입찰에서 상위 등급 업체의 수주 비율을 20%로 제한한다.
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가격과 제안서 평가결과를 반영한 가칭 최적가격 기술우위 낙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조달청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및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을 44개 세부추진과제로 나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분야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수주 영역에서 대기업 참여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2등급 이하 경쟁입찰에서 1등급 업체의 수주 비율을 20%로 제한해 해당 등급의 수주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이 연간 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서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기존 1.5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력 및 창의력 중심의 발주제도를 운영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찰가격과 제안서 평가결과를 반영한 가칭 최적가격 기술우위 낙찰제 도입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고, 기술제안입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500억원 이상의 맞춤형서비스에 대해 BIM(빌딩정보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등 선진 설계관리기법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연계, 담합 등 불공정 입찰 행위에 관한 정보를 계량화해 적발·고발 기준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주계약자관리방식을 활성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업체로 가점을 받은 업체의 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미이행 업체에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까지 적격심사의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시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평가 만점 기준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해 직불을 확대한다.
또 하도급업자가 자재·장비 대금을 1회 이상 체불할 경우 원도급자가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업체에 대급을 직접 지불하도록 계약조건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설공사 ‘공정입찰 TF’를 구성해 실적증명서 등 입찰자료의 진위 여부를 연중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올 하반기부터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에 대해 입찰심사시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달안에 턴키와 최저가낙찰제, 기술용역의 심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심의장에 CCTV와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