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J건설 임모 대표에 1년4개월 실형
/면허대여 알선한 건축주·건축사도 처벌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행위자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대여한 임모 J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씨와 공모해 알선·대여행위에 간여한 속칭 ‘바지사장’과 건축주, 건축사 등 14명도 징역 6월과 징역 4월형을 받았지만 1년간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처분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면허대여 알선행위자 7명이 징역형을 받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란 게 도회의 설명이다.
징역형을 받은 임씨는 201회에 걸쳐 300만~700만원을 받고 건설업등록을 빌려준 것은 물론 산재·고용보험료 납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포함해 수백 회에 걸쳐 6억5083만원을 횡령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조사를 받도록 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임씨의 경우 범행횟수나 횡령액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산재·고용보험료 명목의 비용까지 탈루함으로써 공공에 비용부담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과 횟수, 동종 전과 유무, 유사 사건의 약식명령 확정 공범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면허대여 행위자에 대한 첫 징역형이란 점이다. 현행 건산법령상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됐지만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거나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실제 도회가 작년 상반기 조사를 통해 고발한 10개 불법대여사들에 대한 처분 내역(4건은 수사 및 재판 중)을 보면 2500만원 벌금(약식처분), 벌금 1000만원(법인은 기소유예), 벌금 500만원 약식 처분이 고작이다. S사의 경우 대표자가 사망해 각하 처분까지 나왔다.
수사기관의 수사 기피현상도 만만치 않다. 도회가 고발한 S사의 경우 과거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가 도회의 강력한 반발로 겨우 재수사에 들어갈 정도였다.
그리고 이번에 유일하게 징역형을 받은 임씨 역시 횡령, 범인도피 교사 등의 다른 혐의가 복합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을 장담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회 관계자는 “횡령 등의 혐의도 결국 면허대여 이후 부수적으로 발생한 범죄란 점에서 면허대여가 이번 판결의 직접적 원인이었고 향후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할 검찰·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불법대여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분한다는 게 도회의 방침이며 현재 진행 중인 2012년 하반기 불법대여 혐의자가 선별되는 대로 관할 경찰 등에 추가로 고발하는 등 대여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감독에 진력할 계획이라고 도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