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시평액·공사배정 87억원 조정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적용환율 변동에 따라 새로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적용된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적용환율이 1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당 1890.16원에서 1745.38원으로 바뀜에 따라 SDR로 표시되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기존 95억원 미만에서 87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87억원 이상 자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운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7등급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배정 규모(추정금액 기준)도 87억원으로 내려갔다.
또 중앙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도 각각 추정가격 95억원 미만에서 87억원 미만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