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아파트관리 공사ㆍ용역 전자입찰로 선정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을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성공보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파트 관리위탁업체나 공사ㆍ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전자입찰방식을 활용해야 하고,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하자보수보증금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비용으로 쓰지 않고 이를 소송비용, 성공사례비, 생활비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했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정확한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에서의 공사 가능시점을 매도 합의 또는 매도청구 승소 판결이 이뤄진 시점으로 분명히했다. 현행 규정은 소송 대상 토지에 대한 착공 시점이 분명하지 않아 각종 분쟁을 야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청구 소송 대상 토지에 대한 공사시점이 명확해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진행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게 됐다”며 “해당 개정안은 공포되는대로 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주택법과 함께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내 공사ㆍ용역업체 선정에도 마찬가지로 전자입찰방식이 적용되는데,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범 운영을 거쳐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동별 대표자가 업무상 위법행위를 했거나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했을 때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한편, 해임 절차는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오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