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 72% 미만의 덫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저가낙찰제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무더기 보증거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입·낙찰 과정에 있는 29개 공사의 낙찰률이 대부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부 하한선’인 72%(건축) 미만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행이 완료된 19개 아파트 건설공사 개찰 결과, 건별 평균 10개사 중 7개사 이상이 72% 미만을 투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5면> 이 가운데 행복도시1-1 M10블록과 인천가정 2블록, 김포한강 Ab6블록 등의 경우에는 전체 투찰업체의 90% 이상이 72% 미만의 투찰률을 적어냈다.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한 투찰사들을 제외하면 72% 미만 투찰이 절대 다수란 뜻으로, 19개 공사 중 상당수가 72% 미만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
예가사정률을 반영한 새 공종기준금액 적용으로 낙찰률은 종전보다 떨어질 수 없어, 나머지 10건의 공사 입찰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72% 이하로 낙찰받은 업체는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증거부율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부실공사나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등 저가수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양 기관에 관련 규정 마련을 지시하면서부터다.
다만 조합과 서울보증은 72%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1년에 1건(C등급)에서 3건(A등급)까지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B등급인 건설사가 이미 72% 미만 낙찰률로 2건의 보증을 받았다면, 이번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 하더라도 보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투찰업체 상당수가 낙찰에 대한 기대감에 앞서, 보증서 발급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증을 받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해당 업체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수주를 해놓고도 보증을 거부당해 제재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해당 업체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 8월 32개 건설사가 국토부 등에 보증인수 거부 낙찰률 하향조정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저가 수주로 인한 폐단이 더 심각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조합에 따르면 보증거부율이 적용된 이래 아직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례(법정관리 업체 사례 제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LH의 29건 낙찰자 선정 결과, 보증을 거부당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난다면 보증거부율에 대한 논란은 다시 한번 거세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