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조정 대안 검토
최소 50%, 시공경력자로 충원
부실건설사 퇴출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신규 등록 때 기술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질적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사를 퇴출하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정기간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후 종합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민간공사 실적을 공공공사 입찰 때 우대하는 방안 등은 차기정부의 중장기과제로 속도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시장 정상화와 산업구조 개선방안’ 토론회를 갖고 건설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대안을 논의했다.
올해 종합건설사, 내년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초고강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퇴출된 부실건설사가 낮은 진입문턱 탓에 재진입해 견실업체의 먹거리를 잠식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제도적 대안도 동시에 찾고 있다. 이날 토론회도 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자리였다.
구조조정 세부 대안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TF팀 논의 과정에서 단계적 건설업 등록제(일정기간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후 종합건설업 등록 허용), 공공공사 입찰 때 민간실적 보유 의무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요건 강화, 시공능력평가제의 특화역량 중심 수술, 키스콘(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원하도급 불법행위 모니터링, 발주기관의 자율적 부적격사 선별기능 강화, 인수합병 활성화를 통한 업체 수 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검토됐다. 최적의 카드를 낙점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중론은 단계적 등록제와 같은 파격적 대안보다 현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조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의 채택 쪽에 무게를 실었다.
대표적 대안으로 기술인력 등록기준 강화책이 꼽힌다. 현재 자격증만 나열하는 등록 기술인력의 일정비율(50% 등)을 일정기간 이상 시공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채우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시공능력이 결여된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고 기술인력 고용창출 효과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도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미국 등에서 운용하는 책임기술자제도와 유사한 등록기준 강화책”이라며 “부실건설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유지비용이 들도록 해야 퇴출 및 재진입 방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건설업 등록제나 공공입찰 때 민간실적 보유 의무방안은 법 개정사항인 데다 시장혼선 및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건설업 등록증 매매 및 불법대여 등 부작용 우려와 수의계약이 대부분인 민간실적 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TF에 속한 한 전문가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 효과를 내려면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파격적 방안이 필요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정권교체기 등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무리이고 관련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수위를 조절하거나 중장기 과제로 차기정부에 결정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