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등기 반송 시 주민등록지로 한번 더 통지
법제처, 국민생활불편해소 등 관련 법령 개폐대상 60건 선정
법제처는 토지보상 시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개선, 토지보상 통지를 받지못해 발생하는 소송을 줄이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된 총 60건의 법령 개폐대상 과제를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60건의 과제는 대부분 국민생활불편해소, 취약계층배려, 기업활력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보상과 관련 법제처는 등기우편이 반송될 때 주민등록지로 한번 더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보상 시 토지소유자의 등기상의 주소로 일괄 통지했기 때문에 이사 등이 이유로 등기가 반송되면 거소불명자로 처리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실제 주민등록지에 거주는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주민등록지에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주민등록지로 한번 더 보내 생활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의 계좌이체, 유통업체에서 단위가격 표시제 강화 등의 개선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이용할 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하반기에 환경보건법을 개정해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중금속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기업활력 증진 개선 작업으로 유해화학물질과 액화석유가스 분야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위반 시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중장기 과제로 항만공사 시설부지에 대한 분리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이 공익활동에 우편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