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등록증 대여행위 전면조사도
/착공단계 확인강화·경찰 연계방안도 타진
#1. 지난 2월14일 건설업을 등록한 서울의 J사와 S사는 6월 말까지 불과 4개월보름여간 186건과 122건의 건축물을 각각 착공했다. 개업 2년차의 다른 S사는 상반기에만 무려 건축물 301건의 첫삽을 떴다. 작년 12월 신설된 H사도 같은기간에 238건을 착공했지만 8월말 갑작스레 문을 닫았다.
#2. 작년 6월말 건설시장에 뛰어든 E사는 작년 하반기 211건, 올해 상반기 124건을 합쳐 1년간 335건의 건축물을 착공했다. 작년 한해 619건의 건축공사를 쓸어담은 M사도 올해 상반기 24건을 추가로 착공했다. 이들 2개사는 연초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지만 소나기식 착공기록을 계속 써내려갔다.
기네스북에 등재될 법한 경력 1~2년차 중소건설사들의 이런 놀라운 착공기록의 원동력은 뭘까?
정부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란 판단 아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등록증 대여를 불법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까지 처벌할 방침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올해 1~9월말까지 전국 건축물 12만여건의 착공기록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건설단체 주도의 작년 착공건축물의 불법대여 여부 조사는 올해 초 이뤄졌지만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3분기 착공 실적을 정부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자료를 통해 확보해 이달 말까지 건협과 건설산업정보센터와 연계해 혐의업체를 1차로 걸러낸다. 이어 1월말까지 기술자 보유상황, 실적신고 및 매출반영 여부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가 확실한 건설사는 관련 자료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수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되 누락된 법인세도 세무관서와 연계해 철저히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사는 등록을 말소한다. 탈세 부분에 대한 법적 형벌과 10~22%의 법인세 등 누락세금도 추징한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국토부는 착공건축물 축적량과 대여빈도가 많은 소규모 건축물의 짧은 공기를 고려해 반기 단위로 조사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등록증 대여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은밀하게 등록증 대여행위를 알선하는 소규모 건축주와 건축사들을 근절하지 않는 한, 효과를 내기 어렵고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신설한 건설기술 자격증과 경력증의 브로커 처분조항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을 바꿔 시행할 목표지만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에 신고센터 설치와 접수 시 처리절차 매뉴얼, 불법대여사실 확인 매뉴얼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르면 다음 주 본회와 경기도회 등 시도회 산하에 센터를 출범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란 게 건협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착공단계의 지자체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경찰과의 연계 방안도 찾고 있다. 서류까지 완벽히 위조하는 불법행위자를 잡을 첩경은 수사기법을 축적한 경찰이 나서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