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파주 장남교 건설공사(시공사: 태영건설) 중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교수, 전문가, 관계 공무원 10인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잔해 분석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 현장 관련자 면담과 구조해석 등 사고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상부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상현부재가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좌굴돼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면서 교량 받침에서 이탈해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좌굴(挫屈, buckling)이란 가느다란 막대나 얇은 판에 축 또는 면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압축력이 어느 한계에 이르면 갑자기 과다하게 휘는 현상으로 조사위는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이러한 현상이 비롯됐다고 전했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특허공법에서는 상현강판의 시공중 보강을 위해 상현강판 상부에 상부슬래브의 일부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특허공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을 분리타설하지 않고 일괄타설해 상현강판에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해 좌굴이 발생한 것이다.
그 원인은 첫째, 설계단계에서 동일교량에 특허공법(사고구간* 1경간만 적용) 두 가지가 동시 적용돼 시공자가 혼동할 수 있었으며, 도면상에 시공과정이 일부 불명확하게 설명돼 있었다는 것, 둘째, 시공 중 현장여건의 제약에 의해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특허권자, 원설계자 및 시공자간에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사위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4가지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처분권자(시ㆍ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며, 동일공법이 적용된 공용중인 시설물(13개)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당 발주청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