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보고… ‘과징금부과심의委’ 신설도 검토
위반 수위따라 처벌 조정… 건설업계 부담 완화 기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제 개선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를 이미 통과한 바 있어 19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구성과 동시에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재정위 입법조사관실 등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위반사유 수위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재정위 1차 전체회의에 보고됐다.
18대 국회때인 2010년 12월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반 수위에 따라 조정토록 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으면 절반 이상이 폐업 또는 부도, 이른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의견 등이 반영됐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됐다.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거나 입찰서류를 위ㆍ변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부터 단순한 안전사고와 하도급법 위반 등도 포함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계약금액(추정금액) 10~30% 수준보다 낮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 등을 조율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처벌하고, 공공계약법 질서 위반 수위가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보다 한 단계 낮은 처벌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정책위 소속 관계자는 “부정당업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문제는 위반 수위에 따른 처벌 수준”이라며 “명백한 잘못은 처벌해야 하지만, 위반 수위가 낮은 경우에 대한 처벌 등은 검토해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18대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도 재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