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단계적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시행(’12.1.26)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첨 부 2. 시행령·규칙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