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개선(제7조 및 별표1의2, 별표2) -제7조(사용기준) 제1항에 안전관리비의 사용일반기준과 8개 사용항목별 개념정의 (종전 별표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조문화) -제2항은 사용불가에 대한 일반기준을 규정하고 별표2를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 ◦발주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여부를 확인토록 신설(제9조제3항)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및 기술지도 실시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