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괄지급 보온장구, 안전순찰차량 구입 비용 등 관리비 사용불가 내역 밝혀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선정했다. 관리비 사용 전제조건을 준수한 선에서 고용부가 지정한 항목만 제외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8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때는 제도와 취지 상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어도 고시 상에 제시된 품목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가 관리비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 고용부에 사용 가능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과 행정낭비가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원칙과 항목별(8개) 개념 정의를 통해 사용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선했다. 사용이 안되는 명확한 내역만을 열거한 후 그 외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해진 셈이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자나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때 해당 건설업체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기술지도를 받았는 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술지도제도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공사(공사기간 3월 미만은 제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시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좀 더 수월하게 한 만큼,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비를 이용해 건설재해예방에 힘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제외 대상으로 꼽힌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입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관계자용 무전기와 카메라, 컴퓨터 등 업무기기’와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 및 보온장구’,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환경법과 민원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안전순찰차량 구입 및 임차비용’,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