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월 24일 개정‧공포된「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포괄대금지급보증 보증대상 등’과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를 정하고 ‘직접시공제도 확대’ 및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공포 ‘11.11.1, 시행 ‘11.11.25)‧시행규칙(공포 ‘11.11.3, 시행 ‘11.11.25)을 개정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11.25부터 시행(주요 개정조문은 ‘12.5.25부터 시행) * 단,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은 '11.11.1부터 시행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1.1)‧규칙(11.3)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대비표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