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설기술인들은 반대서명 운동 진행 국가기술자격의 질 저하 논란을 야기했던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예정대로 2014년부터 도입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이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란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현장에서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해 자격증의 산업현장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 목적이다. 그러나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일부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며 건설기술인들이 모인 네이버와 다음 카페에서도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엔지니어링업체에 근무 중인 11년 경력의 하정현씨는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정부가 수료증과 자격증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엄격한 직업교육과 훈련과정 이수 후에 주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정부가 과연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지 여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도 통할 만큼의 양질의 자격증제도가 필요한 시점에 전반적으로 기술인력의 질을 저하시키는 제도도입은 시행착오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마이스터고 등 전문화고 육성정책을 펴는 정부의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의지는 확고하다.
고용노동부 이덕희 직업능력평가과장은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 수차례에 걸친 평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현행 검정 시험형 자격제도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수월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내용도 포함됐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조치다.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부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국회의 법안심사가 진행된 이후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는 우리 자격제도와 직업교육 훈련제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