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적영역 과도한 침해…이해관계자만 늘것”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공사들에게 식당선정계획서 작성과 감리원의 검토 , 발주기관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사적 업무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영향력만 커져 이권개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책임감리공사 대상공사, 즉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현장식당을 운여하려면 시공사가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뒤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개정, 20일자로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인맥과 브로커를 통한 금품 로비, 일부 건설업체들의 탈세 창구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을 차단하고 부정ㆍ부패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현재 감리원은 도로와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 가설공사의 동선계획 및 위치 중복, 환경ㆍ재해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식당 운영 등에 관해서는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현장식당이 건설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직접 관계되는 시설이므로 감리원이 식당운영권자 선정에 관여하고 점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중견건설사의 한 현장 관계자는 “식당 선정을 둘러싼 이권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은 사실을 잘 알지만, 청탁과 금품수수가 개입되는 사안은 사법당국이 처리할 일”이라며 “감리원이 감독하고 발주청이 관리하는 절차는 시공사의 사적 업무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총무팀 관계자도 “시공품질과 안전을 점검하는 감리원이 식당 선정까지 감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감리원이나 발주기관 검토가 의무화되면 이해관계자가 더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미 발주기관의 입김 혹은 압력으로 식당사업자가 선정되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번에 제도적으로 감독권을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다른 업체 외주팀 관계자는 “최근 많은 대형건설사들은 전체 현장식당을 대형 식품유통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식품유통업체들을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사안별로 PT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추세”라며 “이런 과정에 감리원이나 발주기관이 개입하고 규제할 여지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