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2010-1018호(2010.12.30)로 개정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6조제11항이 2011. 9. 2일부터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제6조제11항(건설기술자의 신고)⑪건설기술자가 신고경력을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건설기술자경력관 리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정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정범위 :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기술경력 2. 적용범위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는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발급서류 ※ 발주청에 근무한자가 건설기술자로 신고하여 향후(퇴직후) 사업수행능력평가등에 활용하기 위해 경력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11.9.1일 이전까지 일괄 경력신고 (최초부터 현재까지 경력)할 경우 인정되나 2011.9.2 일 부터는 신고 당시 기준으로 5년 이내 주기적 신고(5년 이내마다 신고하여야 경력인정)한 경력만 인정됩 니다. ※ 관계법령은 국토해양부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요령에 대한 세 부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 열린마당 -> 자주묻는질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