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 보호,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내부거래 제한 등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발맞춘 제도 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한 선급금의 지급기한 제한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 깎을 수 없도록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ㆍ시행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 보호장치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하도급 피해 예방 대책 마련
국토부는 최근 종합건설사 등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전문건설사 등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성금과 준공금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지만, 선급금은 이런 규정이 없었다.
또 하도급공사의 준공이나 기성검사 결과는 협력사에 통보하도록 제안했다.
협력사에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 유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및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도 추가하는 한편, 협력사에 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맞춰져 있다”면서도 “국회에 계류된 건산법 개정안이 많아 국토해양위 심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함부로 깎을 수 없고, 깎더라도 원사업자가 그 사유를 하도급자에게 사전에 통보토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ㆍ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애초의 계약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원사업자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감액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되 원사업자가 정당성 여부를 입증토록 규정했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조항 등도 신설됐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요구 목적 등을 서면으로 미리 교부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등이다.
이 가운데 건축물유지관리업ㆍ화물취급업은 건축물유지관리(화물취급) 위탁을 하면서 관련 물품ㆍ장비 등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했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 등을 신설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관한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내부거래 공시제도’ 강화
국회는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무분별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 일가의 거래 투명화를 위해 ‘내부거래 공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공시제도 강화방안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을 친족지분 30% 이상 계열사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217곳에서 245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 횟수도 연간 한 차례에서 분기별 한 차례로 늘렸다.
또 공정위가 1년에 한 차례씩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을 심층 분석해 발표하도록 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현대엠코, 두산의 동현엔지니어링, 한화의 한화에스앤씨, 대림의 대림아이앤에스, 대한전선의 삼양금속, 코오롱의 마우나오션개발 등이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면서 “절대로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룹사 내 건설업종이 많다. 일반 건설부문과 전기공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원성 거래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과세기준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