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 최저가 확대 유보 등 관심 집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ㆍ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처리 ‘낙관’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건설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4ㆍ27 재보선 이후 새롭게 바뀐 원내사령탑을 중심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를 ‘친서민 정책’에 맞춰 ‘실속형’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주요 처리 법안에는 건설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ㆍ분양가상한제 폐지안 등도 처리 법안 물망에 올랐다.
국회는 다음달 1일과 23, 29, 30일 각각 본회의를 개최하며, 대정부질문은 △2일 정치 분야 △3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으로 대체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기획재정위에서 넘긴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행위가 경미(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 이하, 과중(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할 때에는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됐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정당업자 제재 분부터 적용,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6월 국회에서 계약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획일적인 제재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논의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당은 중소건설사들의 입찰참여 기회 축소 등을 이유로 확대시행 유보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국회 의견을 고려해 타당성 재검토를 계획한 만큼 확대시행 유보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모두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한 상황에서 재검토할 계획이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유보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ㆍ리모델링 법안 처리 ‘낙관’
시행 4년을 맞이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개편도 주요 관심 사안이다.
국회 국토위소속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앞서 26일 열린 권 국토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 권 내정자의 “현실을 고려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된 후 과도한 세금부과라는 논란이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폐지안과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ㆍ27 경기도 분당을 재보궐선거에서 쟁점이 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가을철 전세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이자 친서민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게 여야의 일관된 입장이다.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낙관적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ㆍ월세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ㆍ월세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도입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민주당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 이견 차에 따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회 내부의 여론이다.
이밖에 금융권의 ‘돈줄 죄기’로 자금조달에 막힌 대형 민자사업 등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재정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지만, 4대강 사업을 위한 개정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6월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 입장 고수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대책 마련 △소득세ㆍ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등을 처리 중점법안으로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