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물론, 9억원 초과 주택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리츠‧펀드 등도 일정 범위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을 수도권‧지방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고 혜택기간도 내년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풀어주고,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중 전용 60~85㎡ 이하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사업 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의 경우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정상화 뱅크(배드뱅크)’가 관련 채권을 인수해 정상화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는 건설사 지원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건설‧주택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번 방안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물론, 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 통과 등으로 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취득세 50% 인하,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꽉 막힌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기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허용 등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주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과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입찰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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