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과징금제 도입토록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6월 국회로
기촉법 ‘부활’, 뇌물수수 등 ‘3진 아웃제’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정당업자 과징금제 도입토록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6월 국회로
지난해 말 시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달부터 부활된다.
수주 과정에 금품을 주고받거나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의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도 시행된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과 ‘건산법 개정안’ 등 180여 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으로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말 기촉법 적용시기가 만료되면서 워크아웃 진행은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개선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2013년 말까지 효력을 갖게 된 기촉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산법은 뇌물수수 처벌 규정을 △1회 적발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3년 이내 재위반 시 2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3년 내 3회 적발 시 등록말소토록 규정됐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 획일적인 제재를 방지하도록 했다.
입찰담합은 △3년 내 1~2회 위반 시 독점규제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3년 내 3회 적발 시 등록말소토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의 절반만 부담토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법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1주택자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각각 50%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지난 3월 2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석인원 203인 중 찬성 107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밖에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고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 택지개발사업 시 LH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하지만 부정당업자의 제재 방안을 대폭 완화토록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6월 국회 이후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행위가 경미(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 이하, 과중(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할 때에는 11~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개발지역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조정하고, 조정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ㆍ임대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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