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이행보증확약서’ 제출…300억 미만 ‘건설보증등급’ 반영
입찰참가 이전에 부실업체를 골라내는 ‘선보증 후입찰’ 제도가 적극 검토되고 있어 공공공사 입찰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실업체의 입찰 참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이행보증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300억원 미만 공사에는 보증기관이 공시하는 ‘건설보증등급’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ㆍ이하 정보센터)는 지난 13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업체 입찰참여 억제를 위한 건설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정보센터는 그 동안의 검토 결과를 설명하면서, 부실업체의 입찰 참가를 방지하고 건설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입찰참가 이전 단계에서 선보증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및 적격심사 방식 입찰에서는 사전적으로 부실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없고 현행 입찰보증제도 또한 낙찰 시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수준이어서 선보증ㆍ필터링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센터는 선보증 후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보증의 보편성과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한 뒤 중장기적ㆍ단계적으로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선보증 후입찰 제도는 300억원 이상 최저가ㆍ턴키공사의 경우 입찰보증서를 제출할 때 건설보증기관이 이행보증을 담보하는 ‘이행보증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에서는 건설보증기관이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심사ㆍ공시한 ‘건설보증등급’을 심사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이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보증 상품의 하나로 공사이행보증 확약 입찰보증을 신설해 기존 입찰보증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한편 건설보증 등급 심사ㆍ공시제도를 신설해 300억 미만~3억원 이상 공사 적격심사에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선보증 후입찰 제도를 이르면 연내 공공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곧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증기관이 사실상 입찰자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의견수렴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