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따른 손배조항 계약서에 반영 정호열 공정위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밝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조성을 계약관련 서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사업자간 담합 관행이 여전하며, 특히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등이 빈번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분야에서 입찰담합한 경우 금전배상이 가능하도록 청렴서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5개 관련기관과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전통적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며 “엄정한 하도급법 집행과 함께 하도급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131개 대기업이 5만3000개 협력사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 효과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달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제한과 명단공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고 7월부터는 하도급계약추정제를 시행해 구두발주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노일기자 royal@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