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감사결과 후속조치로 꺼려…실적 적은 중소건설사 피해 커
발주기관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공실적 확인서 발급을 꺼려 입찰을 준비하는 건설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은 대형사에 비해 시공 실적이 적어 확인서 발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조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개정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발주기관 장의 직인이 찍힌 시공실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찰자의 허위 실적 확인서 제출을 차단하려는 것이나 최근 조달청이 감사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대다수 발주기관들이 시공실적 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시공한 실적을 바탕으로 최저가 절감사유서를 작성하려는 건설사들은 시공실적 확인서 발급에 애를 먹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이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허위 실적 증명서 논란에 휩쌓이지 않고자 실적 확인서 발급에 몸을 사리고 있다”며 “지금 최저가공사는 시공실적 확인서 발급이 입찰의 당락을 좌우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H건설 관계자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은 발주기관들도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시공실적 확인서를 까다롭게 발급하고 있다”며 “실적 증명서 발급이 의무사항도 아니라 발주기관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피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발급 업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공공분야에 시공 실적이 많은 대형사들은 보유한 많은 인력을 통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로 다른 발주기관을 통해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지만 중소건설사들은 시공 실적이 적어 확인서 발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다.
2등급인 D건설 관계자는 “지방국토청마저 몸을 사려 다른 발주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떠넘겨 확인서를 떼는데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더욱이 시공실적 확인서 인정 범위를 작년 11월말 이후에 발급한 경우로 제한한 입찰도 있어 실적이 적은 중소건설사들은 절감사유서 작성에 앞서 확인서 발급부터 애를 먹고 있다”고 성토했다.